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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싱가포르 에어 트래블 버블 본격 시행

기사승인 2020.11.12  17: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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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판정자는 상대국에서 격리 없이 자유여행 가능

11월20일부터 CX/SQ 편당 200명 이내 탑승 제한

   
▲ 홍콩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빅토리아 하버

홍콩과 싱가포르가 오는 11월20일부터 에어 트래블 버블(ATB. 방역 안전국가간 항공교류)을 본격 시행한다.

양국은 지난 달 양국간의 항공 여행 정상화를 위한 원칙적인 합의 체결을 발표한 바 있다.

호주·뉴질랜드에 이어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시행돼 여타 국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트래블 버블의 핵심은 양국이 지정한 코로나 테스트에서 음성판정을 받게 되면 상대국에서 격리 없이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양국의 관광은 물론 가족여행과 비즈니스 여행 등 인적교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권용집 홍콩관광청 한국사무소장

양국이 합의한 사항에 따르면 우선 각국의 항공사를 지정했다. 홍콩은 캐세이패시픽항공(CX)이, 싱가포르는 싱가포르항공(SQ)이며, 각 편당 200명 이내 탑승으로 제한했다. 운항은 싱가포르항공 월·수·금, 캐세이패시픽항공이 화·목·토 운항한다.

또한 트래블 버블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양국 출입국 절차를 다소 까다롭게 했다. 출발 72시간 전 코로나 테스트(비용은 자기부담/약6만5000원)를 거쳐야 하며, 도착 후 지정된 출구를 통해 재차 코로나 테스트를 거쳐 4시간 내(공항에서 대기) 음성판정 통보를 받으면 상대국에서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하다.

양국은 우선 15일 동안 하루1편씩 운항 한 후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을 경우 15일 이후부터 하루 2편을 운항키로 했다. 그러나 트래블 버블 시행 후 코로나 확진자가 일주일 평균 각국에서 하루 5명이상 발생 시 2주 연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권용집 홍콩관광청 한국지사장은 “양국 간 트래블버블 합의로 한국지사에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번 홍콩·싱가포르 간 트래블버블이 성공적으로 안착돼 홍콩과 한국도 트래블 버블이 시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진수 기자 gosu420@naver.com

<저작권자 © 트레블레저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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