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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BSP 항공권불출 방식 변경

기사승인 2021.11.24  2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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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1일부터 판매된 항공권 현금미수금액한도 기준으로

   
 

국제항공운송협회(이하 IATA)는 지난 17일(수), 한국 항공사-대리점 합동회의(이하 APJC-KOREA)에서 상정한 항공권 불출관리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을 우편표결(이하 Global MV, PAConf.)을 실시, 원안대로 승인했다.

APJC KOREA는 지난 8월10(화) 제14차 회의를 개최해 ▶모든 BSP 대리점은 재무제표심사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12개월간의 현금판매를 기준으로 평균 13일간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되 최소담보액은 2억 원으로 한다. ▶위험등급(Risk Status)에 상관없이 모든 대리점은 IATA에 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현금판매한도(RHC, Remittance Holding Capacity) 금액으로 한다. ▶대리점은 언제든지 담보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하고 이를 올 10월 첫째 주에 시행될 PAConf Gloval MV에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여행사대표들은 IATA규정에 따른 현금판매한도방식(RHC)으로의 단일화를 주장해 항공사들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BSP KOREA가 운영하던 항공권불출관리시스템(ACN, Airline Capping Network)이 폐기되고, 신용카드 판매를 제외한 현금판매금액 만으로 한도를 결정하게 돼 신용카드발권을 위한 담보를 증액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 변경사항은 IATA RESOLUTION 812, SECTION 5 규정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한국재무평가기준(LFC-Korea)에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

KATA 오창희 회장은 “이번 항공권불출방식 변경으로 대다수 여행사는 기존 담보금액으로도 항공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돼 담보설정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IATA, 항공사, 그리고 GDS와 긴밀한 협조를 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진수 기자 gosu420@naver.com

<저작권자 © 트레블레저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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