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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WTAAA 총회 및 이사회 한국 유치 확정

기사승인 2022.12.07  1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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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일정 및 제반 사항 등은 실무 회의서 조율키로

그리스여행업협회(HATTA)와는 업무협조 약정 체결

   
▲ 지난 달 28일~29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세계여행업협회연맹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오창희, 이하 KATA)는 지난 달 28-29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세계여행업협회연맹(World Travel Agents Associations Alliance, 이하 WTAAA)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 내년 총회 및 이사회 한국 유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WTAAA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해 왔지만 올해 다시 대면 회의로 환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 회원협회별 해당 국가의 시장 현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특히, KATA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객대리점계약(PSAA)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약관법 위반으로 시정을 권고한 사항 중 의사표시의제 건에 대해 IATA가 시정하였다는 사례와 판매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일방적 결정조항에 대한 시정명령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이어 ASTA(미국)는 미국 DOT에서 소비자의 항공권환불에 대한 권리 강화와 NDC의 부대서비스 수수료(Ancillary Fee)에 대하여 구매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또 ASATA(남아공)은 항공패키지에 대한 영세율적용을 위한 대법원소송에서 최종 승소 사실을 보고했다.

이외에도, ECTAA(유럽), ACTA(캐나다), TAANZ(뉴질랜드), FOLATUR(라틴아메리카)에서도 다양한 분쟁 상황을 보고하는 등 WTAAA는 향후 각국의 시장현황을 종합 공유, 상호 전략적인 접근을 하기로 했다.

WTAAA는 이번 회의에서 차기 총회 및 이사회(2023년 전반기)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그 일정을 추후 확정하기로 하는 한편, 이번 개최국인 HATTA(그리스 여행업협회)는 KATA와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했다.

오창희 KATA 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IATA PSAA에 대해 약관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조치한 경과와 쟁점 등 현안을 각국 협회와 공유해 여행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KATA의 노력을 알리게 된 점과 ‘2023년 한국방문의 해’에 WTAAA 총회 및 이사회를 한국으로 유치, 개최하게 돼 해외업계와의 연대를 진전시키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진수 기자 gosu420@naver.com

<저작권자 © 트레블레저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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