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성실한 해결책 내놓으라” 주문
▲ 티몬 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이세훈 금융감독원 부석부원장. [사진=YTN 화면캡처] |
여행업계가 티몬·위메프로부터 여행대금을 받지 못한 미정산 금액 약 10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금전적 피해와 여행계약 불이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 책임부담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KATA(한국여행업협회)가 입장문을 내고 “현 상황을 타개하는 최선의 문제해결 방안은 고객 취소에 따른 환불 처리”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PG(전자결제대행사/Payment Gateway)사와 카드사가 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 취소·환불을 보류하고, 환불 책임을 여행사에 전가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입장문이라는데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는 거래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PG업계는 여행 “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여행사는 여행상품 판매를 한 것은 맞지만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해 환불할 금액이 없는 상황이다.
사태초기 PG사가 결제취소를 막은 것이 무더기 환불 지연사태를 초래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간편결제사(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는 여행상품을 환불해 주고 있다.
네이버페이측은 “여행상품은 실물 상품과 달리 배송추적이 불가능하고 사용일도 한참 후에 도래하는 경우가 많아 판매처의 구제 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워 선 환불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행업계의 여행계약 실태
여행업계는 이미 6-7월 출발 여행계약건에 대해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행사의 손실을 감수하며 계약이행 책임을 완료했다.
해외여행상품 판매 주요 여행사 기준 6~7월 미정산에 따른 피해액은 27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여행업계는 미정산 사태 발생으로 인해 여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항공, 호텔 및 현지 관광 비용을 지출했다.
하지만 8월 이후 출발 여행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여행업계는 6~7월 미정산 금액 피해에 더해 8월 이후 나머지 계약건에 대해 위약금 등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과 향후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에도 대응해야 해 금전적, 시간적, 인력적 피해손실이 막대한 실정이다.
티메프의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미정산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취소·환불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여행업계와 소비자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PG 및 카드사의 여행상품에 대한 취소·환불 처리 지연은 여행계약 불이행에 대한 여행업계 피해부담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6~7월 미정산에 따른 막대한 피해액도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떠안았는데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여행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 “현재 여행 진행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는 재결제를 안내하고 있지만 여행사들의 부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티메프 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여행업계 입장
▶여행상품 구매 고객에 대한 신속한 취소·환불 처리 요구
여행업계는 “여행상품 대금 결제의 주체가 PG사 및 카드사임을 분명히 하면서 취소·환불의 책임도 이들에게 있다. 신속한 취소·환불 처리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행사들은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전혀 수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행계약 이행 책임만 떠안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8월 이후 여행 출발 건까지 계속적으로 여행계약을 이행하기에는 피해부담(손실)이 매우 큰 사항으로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대금 결제 및 정산을 책임지는 PG 및 카드사는 책임회피로 소비자 및 판매자(여행사) 모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지 말것을 주문했다.
지금까지도 여행사들은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수수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후 여행상품 취소 및 환불을 여행사가 떠안을 경우, 여행사는 대금 미정산에 따른 피해와 취소·환불 피해 및 추가적으로 계약불이행 분쟁도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을 전달했다.
여행업계는 “여행사들의 피해액 규모가 커지는 사항을 알면서도 계약이행 강행 또는 취소환불 책임부담을 하는 사항은 배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PG사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성실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이번 사태를 초래한 금감원에도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직시하라”는 입장이다.
■전자결제대행사(PG/Payment Gateway)는...
이커머스·결제 지불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는 중개업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로 신용카드만 취급하는 VAN사와 달리 ▷신용카드 ▷계좌이체 ▷통신사 결제 ▷상품권 등 온라인에 있어서는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일례로 PG사는 VAN사와의 계약을 통해 카드사와 간접적인 협력을 맺어 여신금융협회상에서 카드매출 조회가 불가하다.
정리하자면, PG사는 온라인·지불대행, VAN사는 온오프라인·카드 거래데이터·중개 사업을 한다.
한국의 온라인 결제에서는 팝업 결제 프로그램을 열 때 결제창을 잘 보면, 해당 가맹점이 어떤 결제대행사를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방식보다 카드정보 입력 후 결제하는 방식이 범용적으로 쓰인다. 한국에서는 가맹점이 소비자의 카드정보를 보유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온라인 결제는 반드시 결제대행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출처=나무위키]
서진수 기자 gosu4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