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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현금영수증 총액발행 허용키로

기사승인 2025.01.17  09: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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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여건에 따라 순액/총액으로 발행기준 선택 가능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안에 KATA 건의 포함
1월 17일 시행령 입법 예고 국무회의 등 거쳐 2월 중 공포 예정

   
▲ 지난 10일 KATA가 주최한 '여행업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설명회'가 서울관광플라자 다목적홀에서 진행됐다.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이진석, 이하 KATA)는 16일, 여행업의 현금영수증 총액기준 발행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안에 KATA가 건의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와 관련해 현행 세법규정(국세청 유권해석)이 여행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업계가 애로를 겪고 있음에 따라 여행대금의 총액기준 발행에 대해서도 허용해주도록 KATA가 기획재정부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이루어졌다.

   
▲ 법인세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출처=KATA]

세부적으로는 법인세법 제117조2 제3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2항에 관광진흥법상의 여행업자를 특례로 추가한 것으로, 여행사가 현금영수증을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해 총액으로 발행해도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것’이 아니게 돼 사실상 총액발행이 허용된 것이다.

이진석 KATA 회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관련한 업계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초부터 KATA가 주요 여행사들과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했다”며 “지금까지 세법상 순액으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했지만 협회의 노력으로 앞으로는 총액이든 순액이든 여행사의 여건에 따라 발행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 여행사들의 업무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진석 KATA 회장이 여행업계의 이슈였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행 설명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1월 10일 KATA가 주최한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설명회”에서도 총액, 순액 중 어느 한쪽이 아니라 여행사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각 사가 선택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면서 강한 해결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 [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발췌] (1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합산발급 적용 대상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개정이유>여행사업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령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KATA는 그동안 현행 세법 규정하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행과 관련해 ▶여행업의 특성상 예약시기, 환율 등으로 수탁경비가 변동돼 5일 이내에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원가 공개’라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준 적용으로 업계가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으며 ▶순액(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어 있어 총액 발행시 불성실 가산세 부담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결제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발행한 데 따른 소비자 분쟁 확대 우려 등의 사유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해법을 모색해 왔다.

KATA는 주요 여행사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타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 발행해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관광진흥법상의 여행업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찾아 기획재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올 1월1일 공급분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시행령은 1월 17일 입법 예고되며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서진수 기자 gosu420@naver.com

<저작권자 © 트레블레저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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