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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여행인 가족 '생존절벽' 봉착

기사승인 2021.03.03  15: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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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업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면담 요청

여행업 생존 비대위, 대정부 4가지 추가 요구사항 발표
3월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생존권사수결의대회

   

3월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진행된 여행업 생존권 사수결의대회 현장.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 서울특별시관광협회 남상만 회장, 이하 비대위)는 지난 2월22일(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여행업 생존을 위해 그 동안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개선 시정을 촉구한데 이어 3월2일 오전 11시, 더불어 민주당 당사 앞에서 비대위 성명서를 발표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여행업 생존을 위한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여행업계는 ‘여행업의 4가지 불합리한 제도개선 요구’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출국납부금 및 공항이용료 징수 수수료 지급 제도 개선 ▶항공권 발권대행수수료 항공사의 일방적 여행사 지급중단 철회 ▶여행업무 서비스료 법적 제도화 ▶공공기관 주거래 여행사 선정시 TASF 평가율 합리적 기준 적용 등 4가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시정을 요구했다.

여행업계가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꼽는 4개 안건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출국납부금 및 공항이용료 징수 수수료 지급 제도 개선
출국납부금과 공항이용료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항공권 발권 시 ‘항공운임 등 총액’에 포함해 징수되어 납부되고 있다. 항공권 발권의 70~80%를 항공사의 대리점인 여행사가 출국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있지만 항공사가 그 징수대행 수수료(4.5~5%) 전액을 수령하고 있어 여행사가 기여분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
▲항공권 발권대행수수료 항공사의 일방적 여행사 지급중단 철회
여행사는 항공사의 대리점으로 항공권 판매 및 발권을 대행하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항공사는 여행사와 계약에 의거 지급하던 판매 및 발권대행수수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므로써, 여행사가 제공한 노무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
▲여행업무 서비스료 법적 제도화
여행사는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해 적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제도화가 시급하다.
▲공공기관 주거래 여행사 선정시 TASF 평가율 합리적 기준 적용
공공기관이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시, 원가 이하의 출혈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게 하는 불합리한 서비스수수료(TASF)에 대한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등이다.

오창희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전국 각지에서 여행사 대표들이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일고 있다. 지금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여행사 대표들은 생존을 위해 폐업의 방법밖에는 남지 않으며, 여행업 종사자들과 함께 실직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50만! 여행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식하고, 정부의 지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정부여당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면담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진수 기자 gosu420@naver.com

<저작권자 © 트레블레저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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